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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비 40% 소득공제 법안 발의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2-12-09 08:21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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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 동물병원비에 대해 100만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부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개정 법안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의료비 부담이 덜 수 있기를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주)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병원 진료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15%의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40%로 높여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사용분부터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196억원으로 추산됐다.

법안은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개념"이라며 "개정 법안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의료비 부담이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27294&groupCode=AB120AD120
출처 : 반려동물뉴스 노트펫
입력 : 2022. 12. 05 김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