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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구 640만···관련법 개정으로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될까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1-05-26 10:04
조회
732
[기사요약]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되며 소액단기전문 보험 도입 예정
◾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대



[기사일부]
25일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소액단기전문 보험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0년 12월 보험업법 개정 이후 위임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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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 가구가 640만에 달하고, 반려동물 수는 약 860만마리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주목된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28%에 달한다.

그에 반해 국내 반려동물보험 계약건수는 2만2000건으로 전체 마리수 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수준이다. 보험시장 규모도 112억원 수준으로, 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 규모의 시장에 비해 매우 작다.


[기사 링크]
▶ http://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6929901620
출처 : 메가경제 박종훈 기자
입력 :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