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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증가에 주목받는 국가자격 '동물보건사'…내년 첫 배출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1-09-09 10:10
조회
573


[기사 요약]
◾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세부 절차 마련
◾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고, 내년 처음으로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진행해 첫 동물보건사를 배출할 계획


[기사 일부]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고, 내년 처음으로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8일 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공포로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공고했다.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과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와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기사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0554
출처 : 이투데이
입력 : 2021-09-08 이해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