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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 밟아야”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2-07-12 10:04
조회
410


사진 shutterstock


[기사요약]
◾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화 7월 5일부터 시행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동물 의료 발전 도모하고자 시행

[기사 일부]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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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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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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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관내 동물병원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분쟁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 링크]
http://www.pethealth.kr/news/articleView.html?idxno=4384
출처 : 펫헬스
입력 : 2022.07.04 김진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