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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도 세금내고 복지 누린다! 독일의 반려견 정책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1-02-10 14:14
조회
999

                                                                                             >사진: Hundemagazin.info


[기사요약]

◾ 전체 가구 중 약 20%가 개를 기르는, 반려견의 천국 독일
◾ 등록번호에 여권까지… 개도 시민과 같은 의무와 권리
◾ 공공 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입양과 견주의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통한 건강한 반려문화 구축


 

[기사 일부]
2019년 기준 독일에 등록된 반려견은 940만 마리. 엄청난 마릿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려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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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반려동물 등록 국가이다. 독일의 견주들은 자신의 반려견을 국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내장칩 혹은 문신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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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견주들은 매년 한화 14만원 ~ 77만원의 동물 보유세(Hundesteuer)를 낸다. 만약 견공이 은퇴한 탐지견이나 구조견이라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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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반려견에게도 대중교통 요금을 부과하며, 당당하게 버스, 전철을 이용한다. 식당, 카페, 쇼핑몰, 상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이 제한되는 식자재마트나 일부 식당은 입구에 목줄용 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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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공공 보호소를 통한 유기견 입양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전문 브리더에게 분양을 받으려면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하지만, 동물 보호소 입양비는 200유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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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거의 모든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기사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08524&code=61171811&cp=nv

출처 : 국민일보
입력 : 2021-02-07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