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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 업체도 ‘합법 업체’ 있다…무등록 업체 벌금형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1-09-07 09:29
조회
578


[기사 요약]
◾ 반려인 55.7%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희망
◾ 반려동물 진행 전 업체가 합법인지 알아봐야
◾ 'e동물장례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동물 등록 말소 신고 필수


[기사 일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진행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55.7%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주거지 야산 등에 묻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35.5%로 둘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의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업체가 합법 업체인지 알아봐야 한다. 불법 동물 장례 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의 피해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e동물장례정보포털에 이용하기로 한 장례식장을 검색해 보는 것이다.

장례 절차가 끝났다면 반려동물의 등록 말소 절차도 꼭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사 링크]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9013621b
출처 : 매거진한경
입력 : 2021-09-07 오현아 한국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