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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소"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1-09-16 09:09
조회
600


[기사 요약]
◾ 재해·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대피소 요구에 대한 청원 증가
◾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기사 일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반려동물과 임시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자 대피를 포기하고 거리나 차에서 밤을 보낸다는 사례가 보도됐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연수원이나 콘도 등 제공된 숙소 입소를 포기한 사례가 나왔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수립·수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임시 보호 공간 제공을 구호 방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재난구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 링크]
https://www.ytn.co.kr/_ln/0101_202109151003012762
출처 : YTN
입력 : 2021-09-15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