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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동물미용실, 집 가까운 곳에 입점 허용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3-04-12 08:47
조회
267

출처> 기사 내 사진

기사 요약
- 소규모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실 등이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 허용
- 개정안은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를 위한 시설(반려견 호텔·반려견 훈련소·반려견 유치원 등) 가운데 300㎡ 미만이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기사 일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을 지속해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동물병원·동물미용실, 집 가까운 곳에 입점 허용 : 국제신문 (kookje.co.kr)

출처 : 국제신문
입력 : 2023.04.12.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