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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bizkpet
작성일
2021-07-19 16:05
조회
592

>기사 내 사진

[기사 요약]
◾ 法,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지위 인정해야 ‘사회적 공존 범위 확장 계기될 것’
◾ 관련 법 개정 탄력 전망, 처벌·배상 수위 높아질 가능성
◾ 수의사회 ‘만시지탄’ 환영

[기사 일부]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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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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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관계자는 ‘만시지탄’이라며 “동물의 건강권이 법적으로 보다 확실히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링크]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0737
출처 : 데일리벳
입력 : 2021-07-19 윤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