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참가 절차 및 규정 안내
전시회 참가 규정
※ 출품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출품 기업에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2조. 참가신청 및 납입
가. 본 전시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주관사가 승인함으로써 본 전시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사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참가자는 계약 성립 후 전체 참가비 중 부스비의 전액을 주관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 최종 참가권한을 획득한다.
*만약 납입과 관련하여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주관사는 판단에 참고할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